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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계산기
부가세 포함 금액 ↔ 공급가액·부가세 10%.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.
계산 결과
부가세
10,000원
110,000원 중 100,000원이 물건값, 나머지가 부가세예요.
110,000원 안에는 부가세 10,000원이 들어 있어요.
- 공급가액
- 100,000원
- 합계금액
- 110,000원
- 예상 납부세액
- 매출·매입 입력 시 표시
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·서비스 값이에요. 세금계산서의 '공급가액' 칸에 적히는 금액입니다.
부가세를 뺀 금액
부가세를 포함한 금액
사업에 쓰려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(매입세액)는, 내가 받은 부가세(매출세액)에서 빼고 신고해요. 그래서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그 차액입니다.
※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일반과세자 10%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, 간이과세자·면세 품목·공제 불가 매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부가세 계산기란?
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(부가세) 10%가 들어 있습니다. 판매가 11,000원짜리 상품이라면 10,000원이 물건값(공급가액), 1,000원이 부가세예요. 이 부가세는 판매자가 손님에게 대신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돈이라, 내 매출이 아닙니다.
이 계산기는 두 방향으로 계산합니다.
- 부가세 포함 금액 → 나누기: 판매가나 영수증 금액에 부가세가 얼마 들어 있는지
- 부가세 별도 금액 → 더하기: 견적서의 "VAT 별도" 금액에 부가세를 붙이면 얼마인지
매출·매입 합계를 넣으면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때 낼 금액도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.
계산 원리
-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나누기: 부가세 = 합계 ÷ 11, 공급가액 = 합계 − 부가세
- 공급가액에서 더하기: 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, 합계 = 공급가액 + 부가세
- 예상 납부세액 = 매출 부가세 − 매입 부가세
합계를 11로 나누는 이유는, 합계가 "공급가액 × 1.1"이라서 그중 부가세 몫이 1.1분의 0.1, 즉 11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. 원 미만은 버립니다.
예: 판매가 19,900원 → 부가세 1,809원, 공급가액 18,091원
입력값 찾는 법
- 매출 합계: 스마트스토어·쿠팡 판매자센터의 정산 또는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, 카드 단말기 매출 조회
- 매입 합계: 사업용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 영수증을 받은 금액 (상품 매입, 택배비, 포장재, 광고비 등)
-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 기준 1~6월분(7월 신고), 7~12월분(다음 해 1월 신고)입니다.
주의할 점
-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예상 납부세액과 크게 다릅니다.
- 농산물·도서 같은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.
- 접대비,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.
-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같은 각종 공제·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판매가에서 부가세는 왜 10%가 아니라 11분의 1인가요?
부가세 10%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. 판매가(합계)는 공급가액의 110%라서,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꺼내려면 1.1로 나눈 뒤 0.1을 곱해야 합니다. 이게 판매가 ÷ 11과 같습니다.
셀러 마진 계산할 때 부가세도 비용인가요?
일반과세자라면 판매가 안의 부가세는 결국 나라에 내야 하는 돈이라 내 이익이 아닙니다. 다만 상품을 살 때 낸 부가세(매입세액)는 공제받으니, 실제 부담은 대략 (판매가 − 원가) ÷ 11입니다. 셀러 마진 계산기의 '부가세(예상) 반영'이 이 방식입니다.
예상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요.
매입할 때 낸 부가세가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보다 많다는 뜻입니다. 이 경우 신고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재고를 많이 사들인 시기에 자주 생깁니다.
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?
부가세 포함·별도 금액 나누기는 그대로 쓸 수 있지만, 예상 납부세액은 맞지 않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훨씬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.